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7 2014가합20697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라온스테이지 사이의 2014. 6. 13.자 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주식회사 라온스테이지 사이의 2014. 6. 13.자 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