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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7 2014가합20697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라온스테이지 사이의 2014. 6. 13.자 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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