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52617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8. 12. 14.자 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8. 12. 14.자 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