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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52617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8. 12. 14.자 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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