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3 2014가합103735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들 사이의 2014. 10. 28.자 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성준이엔지에 대하여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주식회사 삼우전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