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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479
합병무효 청구소송
주문

1. 피고가 2016. 10. 27. 소외 금경아트 주식회사(280211-0120382)를 흡수한 합병은 무효로 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소외 금경아트 주식회사(280211-0120382, 이하 같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016. 10. 27. 소외 금경아트 주식회사를 흡수한 합병은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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