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38』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20. 1. 14. 04:0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입 헹굼 용으로 제공받은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뿜어내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 자인 경장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 “ 개새끼들아!”, “ 씨 발 놈아! ”라고 고함을 질러,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 고단 404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