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31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8.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671,2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2년 7월, 8월, 9월, 10월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개인변확인서 내역조회,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E이 미지급 퇴직금 11,671,228원 중 7,2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