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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31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8.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671,2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2년 7월, 8월, 9월, 10월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개인변확인서 내역조회,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E이 미지급 퇴직금 11,671,228원 중 7,2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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