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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상주지원 1993. 12. 23. 선고 93고합100 형사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3(3),407]
AI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널리 가리키는 것이지만,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제1조)와 기본적으로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1978.5.9. 선고 77도2191 판결, 1992.3.10. 선고 91도3340 판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영험을 받아 자신의 손에 치유능력이 있다고 하여 찾아온 환자들의 환부를 손으로 누르고 쓰다듬거나 관절부위를 잡고 굽히고 펴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효과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993.7.10. 12:00경부터 8.3. 1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상주군 모동면 용호리 산 2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허리디스크환자인 공소외 2 등 200여 명으로부터 만성신경통, 관절염 등을 치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2 등의 증세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손으로 그들의 허리, 척추 등을 누르고 쓰다듬는 일방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1,000원 내지 10,000원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의료행위의 개념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대법원 1987.5.12. 선고 86도2270 판결 ;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등 참조)을 널리 가리키는 것이지만,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제1조)와 기본적으로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1978.5.9. 선고 77도2191 판결, 1992.3.10. 선고 91도3340 판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993.5.19. 경부터 15일간 기도를 하던 중에 왼쪽 손이 뜨거운 물에 넣은 것 같이 화끈거리고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느낌이 드는 영적 경험을 한 이후 환자들의 환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기만 하면 치료효과가 생기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아픈 부위가 어느 곳인지 물어본 다음 그 부위에 양쪽 손바닥을 대고 잠시 누르거나 쓰다듬는 방법을 주로 쓰고, 관절이 아픈 환자에게는 그 관절부위를 양쪽 손으로 잡고 구부렸다가 다시 펴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하였으며, 지압을 하거나 관절교정 등의 방법은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공소외 2, 김숙이도 수사기관 이래 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환부에 손을 단지 대었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들도 시술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어긋나는 점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영험을 받아 자신의 손에 치유능력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찾아온 환자들의 환부를 손으로 누르고 쓰다듬거나 관절부위를 잡고 굽히고 펴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행위는, 그 치료효과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앞에서 본 의료행위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위 대법원 1992.3.10. 선고 91도3340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유원규(재판장) 조해현 박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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