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34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5.1.(919),1341]
판시사항

환자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 주는 방법으로 시술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 등)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나 다른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 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25조 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개념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 등)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 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당원 1974.2.26. 선고74도1114 판결 )

그러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찾아온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나 다른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11.27.선고 91노55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