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5.08 2017나14122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광양시 Q면 일대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농민들로 S조합(이하 ‘S조합’이라 한다)의 원예작목회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V이라는 상호로 농작물 모종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애호박 재배를 위하여,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피고에게 R센터에서 개발한 애호박 종자를 파종하여 재배한 애호박(이하 ‘R애호박’이라 한다) 모종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애호박 모종을 공급 받아 이를 식재하였다.

순번 원고 구입일 구입량(주) 총 구입량(주) 1 A 2014. 10. 7. 10,000 19,500 2014. 9. 9. 9,500 2 B 2014. 10. 5. 4,500 4,500 3 C 2014. 10. 9. 3,900 3,900 4 D 2014. 10. 15. 2,800 4,800 2014. 10. 22. 2,000 5 E 2014. 10. 7. 5,000 5,000 6 F 2014. 9. 27. 4,600 4,600 7 G 2014. 10. 5. 5,000 5,000 8 H 2014. 10. 7. 20,000 40,000 2014. 10. 9. 15,000 2014. 10. 17. 5,000 9 I 2014. 10. 4. 4,500 4,500 10 J 2014. 9. 30. 3,700 3,700 11 K 2014. 10. 5. 10,500 10,500 12 L 2014. 10. 13. 4,900 4,900 13 M 2014. 10. 7. 5,000 5,000 14 N 2014. 9. 27. 4,500 4,500 15 O 2014. 10. 17. 8,700 8,700 합계 129,100

다. 그런데 전년도와 달리 원고들이 식재한 모종의 상당수가 고사(枯死)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공급한 애호박 모종의 품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공급한 애호박 모종의 품종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 ‘애호박 모종의 품종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승복하며, 기존 재배된 애호박을 철거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들이 속한 S조합은 원고들의 농장에서 애호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