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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구합66641
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270달러, 쟁점 2계약 390달러)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유통공사가 조사한 중국 산동성의 피마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저렴한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45%∼61% 정도 저가로, 20%가량의 가격 차이를 훨씬 초과한다. 구 분 산동성 금향산 산동성 난릉산(舊창산) 최저가격 대비 저가비율 비고 위안/톤 미화/톤 위안/톤 미화/톤 2014.06.20 2,400 - 3,000 391 - 489 1,900 - 2,400 309 - 391 13% 계약시점 2014.08.20 3,000 - 3,400 489 - 554 3,000 - 3,600 489 - 586 45% 입항시점 2014.10.17 3,800 - 4,500 619 - 733 3,800 - 4,200 619 - 684 56% 2014.11.20 3,800 - 4,600 619 - 749 3,900 - 4,300 635 - 700 56% 2015.01.20 3,760 - 4,500 612 - 733 4,200 - 4,600 684 - 749 56% 2015.03.05 3,900 - 5,000 635 - 814 4,100 - 4,600 668 - 749 57% 2015.04.03 4,000 - 5,500 651 - 896 4,300 - 4,700 700 - 765 59% 2015.06.05 4,200 - 5,100 684 - 831 4,300 - 4,500 700 - 733 61% 2015.07.20 4,800 - 5,200 782 - 847 4,900 - 5,800 798 - 945 50% * 환율 : 1달러 = 6.14위안 일률 적용 ② 순번 1 내지 9 마늘은 모두 쟁점 1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원가계산표에는 순번 1, 5 내지 9 마늘의 원가계산내역(이하 ‘선행 원가계산내역’이라고 한다

)과 순번 2 내지 4 마늘의 원가계산내역(이하 ‘후행 원가계산내역’이라고 한다

)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차이가 있다. (단위 : USD/톤) 순번 1, 5 내지 9 마늘 상품가격 (원료) 저장비 탈피비 인건비, 포장비 수출비용 (평택도착) 이윤 합계 270.00 58.50 96.50 81.00 56.50 32.50 595 순번 2 내지 4 마늘 상품가격 (원료) 인건비 포장비 트럭비 해운비 부두비 이윤 합계 350.32 130.20 35.90 24.15 25.08 25.75 3.60 595 즉 원가계산내역의 합계는 동일하나, 상품가격과 이윤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선행 원가계산내역에는 탈피비(SKINNING FEE 가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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