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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31 2015가합136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886,680원, 원고 B에게 16,866,360원, 원고 C에게 10,021,560원, 원고 D에게 11,139...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광양시 Q면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농민들로 수년간 피고로부터 애호박 모종을 공급받아 오다가 2013년에는 R센터에서 생산한 종자(이하 ‘R 종자’라 한다)로 파종한 애호박 모종(이하 ‘R 모종’이라 한다)을 공급받았고, 순번 원고 구입일 구입량(주) 1 A 2014. 10. 7. 10,000 2014. 9. 9. 9,500 2 B 2014. 10. 5. 4,500 3 C 2014. 10. 9. 3,900 4 D 2014. 10. 15. 2,800 2014. 10. 22. 2,000 5 E 2014. 10. 7. 5,000 6 F 2014. 9. 27. 4,600 7 G 2014. 10. 5. 5,000 8 H 2014. 10. 7. 20,000 2014. 10. 9. 15,000 2014. 10. 17. 5,000 9 I 2014. 10. 4. 4,500 10 J 2014. 9. 30. 3,700 11 K 2014. 10. 5. 10,500 12 L 2014. 10. 13. 4,900 13 M 2014. 10. 7. 5,000 14 N 2014. 9. 27. 4,500 15 O 2014. 10. 17. 8,700 2014년에도 겨울 농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R 모종의 공급을 요청하여 2014. 9. 2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애호박 모종을 구매하여 식재하였다.

나. 그런데 위 모종들이 전년도에 공급받은 R 모종에 비하여 내병성이 떨어지고 저온에 약하여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항의하자 피고는 2014. 12. 18. 원고들에게 유전자 검사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이 속한 S조합(이하 ‘S조합’이라 한다)은 R센터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 2015. 1. 19.경 원고들이 공급받은 모종 중에 R 모종이 아닌 다른 품종의 모종(이하 ‘이 사건 모종’이라 한다)이 존재한다는 유전자 검사결과를 회신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는 R센터가 생산한 종자 포장년월 2012. 5., 이하 '2012년 종자'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모종을 재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R센터 소장 T은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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