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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3 2018가합7567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비철합금 제조판매업, 전자 자성 재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8. 6. 26.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친인 망 C는 피고 설립 시부터 1986. 12. 26.까지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에는 등기부상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8. 31. 퇴임하였고, 원고는 설립 시부터 1980. 4. 13.까지는 직원으로, 1980. 4. 14.부터 1986. 12. 26.까지는 이사로, 1986. 12. 27.부터 2011. 3. 14.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1. 3. 15.부터 2016. 8.경 원고는 2016. 4. 30.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8.분까지 급여,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받은 것을 보면 2016. 8.경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6 내지 8호증 참조). 까지는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순번 성명 관계 주식 액면가액 금액 지분율 1 D 사내이사 7,950 5,000 39,750,000 13.25 2 E 딸 4,500 5,000 22,500,000 7.50 3 F 딸 4,500 5,000 22,500,000 7.50 4 G 누나 6,300 5,000 31,500,000 10.50 5 H 조카 1,000 5,000 5,000,000 1.67 6 I 형 6,000 5,000 30,000,000 10.00 7 J 조카 900 5,000 4,500,000 1.50 8 K 조카 900 5,000 4,500,000 1.50 9 원고 형 19,600 5,000 98,000,000 32.67 10 L 조카 1,000 5,000 5,000,000 1.67 11 M 형수 1,350 5,000 6,750,000 2.25 12 N 매형 6,000 5,000 30,000,000 10.00

다. 피고의 2019년 현재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퇴사하기까지 직원, 대표이사 및 고문으로 재직하였는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의 부친 망 C도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관행 등이 있었고 이를 묵시적 퇴직금 지급약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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