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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8. 16. 22:2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199에 있는 월가저수지 앞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월가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D(69세)이 위 도로 우측에 주차하여 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왼쪽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0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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