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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4 2020가단2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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