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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0 2020가단385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487,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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