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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0 2020가단5656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872,514원과 그 중 35,745,0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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