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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8 2019가단6636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81,6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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