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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8: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1동 2층 2실에서 수용 중 이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위협을 받자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아랫입술 안쪽이 찢어지고, 치아 2개가 아탈구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자의무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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