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주택법령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는 2012. 2.경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10만원, 2012. 3. 1.부터 2013. 2. 28.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4)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연장되어 왔고 2014. 2. 28. 계약 만료로 해지된다.’고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3. 7. 12.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2014.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3. 2. 28.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3. 7. 12.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그 기간이 2014. 2. 28.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에서 2014.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