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8. 3. 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7년 7월 임금 2,200,790원, 2017년 8월 임금 4,239,150원, 2017년 9월 임금 4,239,150원, 2017년 10월 임금 4,239,150원, 2017년 11월 임금 4,239,150원, 2017년 12월 임금 3,444,892원, 2018년 1월 임금 3,467,850원, 2018년 2월 임금 4,405,278원, 2018년 3월 임금 1,910,934원 합계 32,386,344원과 퇴직금 잔액 5,966,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