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8. 3.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906,210원 및 2016. 3. 1.경부터 2018. 1.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연말정산 환급금 168,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퇴직금 6,074,724원 및 E의 퇴직금 6,069,50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