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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55269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263,000,968원, 원고 D에게 213,750,968원, 원고 A, B, E, F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조부모, 원고 C, D은 망인의 부모, 원고 E, F은 망인의 형제이다.

나. H은 2013. 4. 27. 14:30경 자기 소유의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411.5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면서 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원고 C이 운전하는 J SM5 개인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망인은 2013. 5. 5. 15:39경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H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에 승차 정원을 1명 초과한 6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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