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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차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와 상해죄로 2차례(실형 1차례, 벌금형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2행의 “2013. 2. 13.”을"2013. 2. 24.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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