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1 2013노8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