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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58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피해자를 11회에 걸쳐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협박, 폭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04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토끼코크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안에 코를 대고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경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2. 12. 3. 03:00경 서울 노원구 F 피해자 D이 일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 애들을 풀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에 관하여 ① 증인 D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무렵인 범죄일람표 (2) 기재 일시경과 2013. 2. 1.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폭행, 협박 등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에게서 본드 냄새가 났고 피고인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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