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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3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인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이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주차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고, 이 광경을 보던 다른 서울 택시 기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그 곳 대리석 벽 모서리에 피해자의 코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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