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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16 2019가합827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7,679,682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3.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 기각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인 사실,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별지 부동산 목록 1, 2 중 각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각 건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부분(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 B ① 2018. 5. 4.부터 2020. 5. 3.까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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