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187,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과 피고는 부산 서구 D에 있는 대지 및 그 지상 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5. 4. 18. C이 사망한 후 C이 소유하던 이 사건 상가의 나머지 1/2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받았고, 2005. 6. 9. 피고 명의로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각서 본인(이 사건 피고)은 아버지인 故 C의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상속함에 있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다음
1. 이 사건 상가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님 A(이 사건 원고)의 생존기간 중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료 등 일체의 과실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고, 이를 위태롭게 하는 처분 등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상가를 C의 상속재산 중 피고의 유일한 상속지분으로 하고, 추후 기타 원고 소유재산 등을 상속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지분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상속인이 상속할 때 상속포기 등에 협력한다.
3. 위
1. 2.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4. 이 사건 상가를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1/3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05. 5.경 C의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하고, 각서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06. 3. 16.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