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8. 20. 주식회사 D(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그로부터 인천광역시 소유이자 위탁회사가 관리하는 인천 중구 F에 있는 G상가 제186호 33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제6조(임대보증금 및 대부료의 납부) ① 임대보증금 및 대부료는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기일내에 지정된 구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3개월이상 납기를 지체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다.
②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되는 기간만큼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 및 손해보험가입) 망인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한 재해 및 손해보험료를 매년 위탁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문 생략 제8조(상가 공동관리운영비 부담) 망인은 점포가 속해 있는 상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조례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가 공동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부담한다.
2문 생략 망인은 2005. 12. 28.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2008. 12. 28.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 중 1/2 지분(165㎡)을 망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2008. 11. 28. 위탁회사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5. 경 이 사건 상가를 H에게 전대하였다가, 그 후 H에게 전대한 부분을 일부 축소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상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