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4 2016가단515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답 2841.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답 2841.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10.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