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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6 2016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4. 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연예 엔터테인먼트와 주식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운대에 있는 F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차했는데 집기류를 넣어야 하니 나와 함께 일하려면 그 비용으로 G와 함께 각각 500만 원씩 달라”고 말하고 재차 “H과 함께 ‘I’이라는 공연사업도 기획하고 있다. 오늘 나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면 H 등 연예인들을 만나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예 엔터테인먼트 및 주식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던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I’ 공연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야만 위 공연사업에 관여할 수 있었으나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집기류 구입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숙박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8. 23: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지하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집과 사무실을 빼서 그 보증금이 나오면 갚아 줄 테니 술값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을 회수할만한 집과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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