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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3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3: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시간이 다 되어 피해자가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맥주 컵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대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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