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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합16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0:4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위 노래 주점에 도우미로 와 고객과 술을 마시며 놀았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단둘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위 노래 주점 3 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약 2시간 동안 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며 집으로 가기 위하여 노래 주점 출입문으로 나가 내려져 있는 위 노래 주점의 셔터를 열고 나가려고 하자, 순간 욕 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엎은 채 거부하는 피해자를 2 층에 있는 대기실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를 차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며 극렬히 저항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사진, 범행이 녹화되어 있는 CCTV 동영상 C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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