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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8고정8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8:4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남, 20세, 중국)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 1장, 현금 500,000원(5만 원 권 10장),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피의자추적사항)[영상자료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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