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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한 상태에서 병원인지 모르고 들어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 병원의 화장실을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하여 2015. 7. 27.부터 2016. 4. 4. 경까지 여러 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조물 침입이나 절도 및 사기 미수 범행 당시 각 막걸리 2 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여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D 병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절도 및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소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후에 욕심이 생겨서 3 층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로 사기 미수 범행까지 나아갔고, 병원과 사우나 CCTV 영상을 캡 쳐 한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찜질 방을 옮겨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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