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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 통 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제의에 따라 위 불상자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이용자 별 즉시 이체처리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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