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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7 2013나1434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인 C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승계참가인은 제1심의 진행 중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승계참가인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승계참가인이 항소한 양수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6. 8. 11. H에게, 경주시 J 임야 외 6필지의 ‘F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설계, 허가, 공사업자선정 및 약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는데(갑 제5호증의 1), 실제로 계약체결을 주도한 사람은 원고(위임인)의 남편인 H(수임인)과 G(위임인)의 남편인 I이다.

나. 이에 H은 원고 등의 대리인인으로서 2006. 9. 1.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등이 위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D이 이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뒤 그 이익금을 30% : 70%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5. 23. 위 동업약정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개발사업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2). 다.

원고

등은 2008. 12. 23. 피고 D(C 투입비용 3,500만 원 포함)에게 그때까지 진입도로 부지매수 등에 투입된 경비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과 사이의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다

(갑 제5호증의 3). 라.

원고

등은 2008. 12.말경 C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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