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1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3. 1. 16.부터 2015. 1. 15.까지로 약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6. 이후 3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2013. 11. 19.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2014. 7. 15.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4. 7. 16.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1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