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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13 2016가단22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3. 10.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7. 9. 7. 유한회사 E에게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유한회사 E은 2007. 9. 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2015. 5.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623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1. 7. 유한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5. 16.부터 2017. 3. 15.까지의 차임은 월 288,6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8,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2015. 4. 21.자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 소유권이 소멸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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