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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8나2000334
수분양자명의변경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피고가 제1심 이래 강조하거나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살펴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D과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의 수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관계법령상 수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그 계약서의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두었다.

이와 아울러 피고가 계약 당시 추후 양도대금에 웃돈을 얹어 반환함으로써 수분양권 양도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D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증함과 아울러, D과 사이에 어음금을 변제하되, 만약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 비로소 수분양자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

(2) 판단 제1심이 채용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수분양권의 양수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이 원고가 2016. 5. 16.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할 당시부터 수분양권을 양수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진술 또는 증언함은 물론, 원고가 2016. 6. 2. C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와 함께 앉아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협의한 뒤에 쌍방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라는 데 C과 D의 진술 또는 증언이 일치하고, 이는 원고가 계약서 작성 당일에 피고 측에 그 무렵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포함된 잔금을 송금하여 지급하고 이후 계약서는 물론 뒤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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