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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29320
조합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등

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4. D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 이주자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고, 생활대책대상자로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3.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임차농)를 선정한다

”라는 것과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 규모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 27㎡ 정도를 제공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9. 19.경 피고를 비롯한 원주민들을 D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27㎡(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 공급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7. 2. 1. 소외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수분양권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별지2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C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원고에게 승계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경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의 효력 여하를 따지기에 앞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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