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20:5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 암로 61 번지에 있는 벌교 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 가장 최근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