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1839
퇴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 피고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2011. 2. 28.까지는 본사 관리이사로, 2011. 3. 1.부터 2013. 4. 30.까지는 피고 회사의 중국 천진 법인(C유한공사)의 법인장(총경리)으로, 2013. 5. 1.부터 2015. 5.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중국 랑팡 법인(D유한공사) 및 천진 법인의 겸임 영업총괄이사로, 당시에는 본사 부사장인 G이 법인장을 맡았다.

2015. 6.경부터 2016. 1. 31.까지는 피고 회사의 멕시코 법인(E 주식회사) 법인장으로 당시 조직도 상으로는 G 부사장이 상급자로 되어 있었다.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9. ‘2016. 1. 31.부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1. 25. 회사에 ‘실제 근무한 기간 5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 줄 수는 없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사내 규정상 임원은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3개월분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최종 3개월분 평균 급여 합계 21,249,999원에서 소득세, 증여세, 대여금, 기타공제 합계 14,745,919원을 제한 나머지 6,504,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대표이사 F, 부사장 G, 본사 전무이사 H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인장이었으나, 전용차량이 제공된 것도 아니고, 특별대우를 받은 것도 없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36,4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