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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87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임차하여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단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라 한다)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와 함께 2016. 2. 26.경 서울 중구 E 소재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은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인(B)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시 위 부동산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6. 2.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은행 I 금융센터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서로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3. 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A과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J 주식회사 직원 K을 통하여 H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임대차계약파기 및 보증금 환불에 대한 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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