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0 2019가단21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