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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7008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유한회사 D 사이에 2010. 8.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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