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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3 2017노368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머니의 유골함을 납골당 밖으로 꺼 내놓아 유골함 위에 눈이 쌓인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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