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1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9,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7. 4.부터 2017. 9.경 사이에 일부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였고, 원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1,090만 원)가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재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