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 북구 I 일원 98,179㎡(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를 대상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로 구성된 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는 2016. 3. 21.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위 총회에서 별지 1 목 록 (1) 기 재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1.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 이사회에서 별지 1 목 록 (3) 기 재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26.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 이사회에서 별지 1 목 록 (4) 기 재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위 총회에서 별지 1 목 록 (5) 기 재 결의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8. 3. 15.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위 총회에서 별지 1 목 록 (6) 기 재 결의를 하였다.
아. 피고 정관 (2015. 4. 5.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것, 이하 ‘ 피고 정관’ 이라 한다) 중 이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 조합원 ”이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말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투표권을 갖는다.
이 정관에서 조합원 수는 의결권 수를 말한다.
4. “의 결권 수” 란 조합원 1 인이 가지는 의결권의 수로서, 조합원 1 인이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 인 만이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별로 각각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조합원)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의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원은 총회 개최 일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