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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6 2017가합204
조합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일원 226,090㎡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었다가 2017. 4. 2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사람이다. 제2조 (용어의 정의

3. “조합원”이란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말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투표권을 갖는다.

이 정관에서 조합원 수는 의결권 수를 말한다.

4. “의결권 수”란 조합원 1인이 가지는 의결권의 수로서, 조합원 1인이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이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각각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권) ① 조합원은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건물만 소유한 자 또는 지상권자는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 총회 개최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 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초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소유권으로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③ 제2항의 의결권 중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소유자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이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제19조 (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근무태만비리 등과 도시개발법령 및 이 정관 시행세칙 및 조합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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